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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시기, '부가세 조기환급 받기'

알바트로우스 2023. 6. 29.

직장인들의 경우 매년 1월 연말정산을 통해서 더 낸 세금을 환급 받지만,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을 통해 돌려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가세 환급시기, 환급절차, 환급방법 및 조기환급 받기 등에 관해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환급이란?


부가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에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에 있어 사업자의 지출 증빙이 많을 수록 매입세액이 많아져서 유리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세 환급] = 매출세액 < 매입세액의 경우 환급됩니다. 

 

① 부가세 공제(=매입세액)가 가능한 경우

  • 매입 비용 중 사업과 관련된 부가세
  • 사업을 위해 구입한 차량 유지비용
  • 사업장의 시설, 비품에 대한 부가세
  • 카드 매출과 관련있는 세금 공제
  • 임차료 지급한 부가세
  • 공과금으로 납부한 부가세

 

② 부가세 공제(=매입세액)가 불가능한 경우

  • 사업자등록 이전에 발생한 지출
  •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
  •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부가세
  • 세금계산서를 불성실하게 발행한 경우
  • 법적 증빙서류가 없는 지출
  • 접대 목적의 지출

 

 

부가세 조기환급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모범납세자 등이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청이 신속히 검토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부가세 조기환급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입은 오래전에 했으나 아직 판매하지 못했거나 시설을 보수하는 등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런 금액들은 길게는 5개월 이상 기다려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건물임대 후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을 지출한 경우 부가세를 납부하고 환급은 7월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해서 자금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됩니다. 이런 경우 조기환급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대상

  •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업자
  •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실행 중인 사업자
  • 사업설비를 취득, 증축, 확장, 신축하는 사업자

 

②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기한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의 경우 해당 조기환급 신고기간내 모든 매출과 매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기한은 매입건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3월 5일에 조기환급 매입건이 발생했다면, 4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③ 부가세 조기환급시기
부가세 조기환급시기는 조기환급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입니다.

  • 1월(2월)분 신고시 →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기한: 2월 25일(3월 25일)
  • 1+2월분 함께 신고시 →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기한: 3월 25일
  • 3월분 신고시 →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기한: 4월 25일 

 

④ 부가세 조기환급 필요서류

  • 영세율 등의 조기환급 신청서
  • 재무구조개선 계획서
  • 시설투자 시 기계나 부동산 등의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⑤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방법

☞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조기환급신고(월별)
  • 관할 세무서 방문 및 우편접수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는 아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부가세 환급시기


매년 4월, 10월 예정신고 후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것이 부가세 환급입니다. 부가세 환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세금신고 마감일 기준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15일 이내에 환급처리 됩니다. 조기환급 신청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15일 이내 환급처리 됩니다.

 

 

부가세 미수령 환급금 처리


부가세 환급금의 경우 지급 요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계좌 또는 우체국을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부가세 환급시기로 부터 1년이 경과하게 되면 세입에 편입처리가 되므로 세무서 환급 담당자를 통해 계좌를 알려줘야만 환급금 수령이 가능해 집니다. 환급금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게 되면 국고에 귀속처리 되어 수령이 불가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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