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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신고기간 납부기간, '부가세 신고·납부기간 한눈에 보기'

알바트로우스 2023. 6. 27.

어느덧 7월이 눈 앞에 왔습니다. 오늘은 7월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찾으시는 부가세 계산기, 신고기간, 납부기간 등에 관해 중점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가세(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를 흔히 약칭으로 '부가세'라고도 부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하 부가세로 통일해서 표기하겠습니다.) 부가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비자가 최종부담자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납부자입니다.
*그러므로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일정금액의 부가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납세의무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상관없이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 ·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의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① 일반과세자란?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②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 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부가세 면세사업자
부가세 '면세'라 함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하며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부가세 면세사업자라 합니다.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궁극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으로서 사회 · 공익 · 문화 등 조세정책 목적상 특정한 성격이나 요건을 갖춘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면제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계산기 사용시, 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세율이 10%입니다. 부가세를 계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합니다. 

[부가세 = 봉사료(세전 금액) × 부가세율]

 

부가세를 더하여 총 결제금액을 알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총 결제 금액 = 봉사료 + 부가세] 예를 들어, 한국에서 봉사료가 10,000원이라면, 부가세는 1,000원(=10,000원 × 0.1)이며, 총 결제금액은 11,000원입니다.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편리한 부가세 계산기 사용을 원하는 경우, 아래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부가세 세액비교 모의계산'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 부가세 계산기 바로가기 

 

※ 아래의 안내 이미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계산 흐름도

 

① 일반과세자의 경우

 

②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①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의 신고를 하게 됩니다.(아래 이미지 참조)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 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회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일까지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신규사업자, 폐업자의 경우
신규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며, 신규사업자의 신고 · 납부 기간은 위 ①과 동일 합니다.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이며, 폐업자의 신고 · 납부 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입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를 통한 전자신고, 관할 세무서로 우편 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중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휴업 중이거나 무실적이어도 무실적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며, 무실적 신고는 ☎(1544-9944)로 전화 신고하거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일하게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의 안내 이미지를 따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② 모바일 어플 및 세무대리인
처음부터 셀프로 신고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대리 신고를 이용하시거나, 부가세 신고용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부가세 미신고 가산세


부가세(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등 상황에 따라 다른 가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위 가산세율을 참고하시어 꼭! 신고기한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가세 계산기, 신고기간, 납부기간 등에 관한 내용을 팩트를 중심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가세의 계산, 신고기간, 납부기간, 신고방법, 미신고 가산세 등의 상세 내용을 참고하시어 올바른 세금관리와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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