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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기준 과세표준 계산기, '주택(아파트), 토지 재산세 부과기준 바로알기'

알바트로우스 2023. 8. 3.

오늘은 재산세 납부시기가 도래하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재산세 부과기준, 과세표준, 계산기 등에 관해 팩트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주택(아파트), 토지 등의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와 관련해서는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 가장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우선,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 팩트를 중심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①재산세 부과대상

재산세는 주택(아파트),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를 부과대상 과세물건으로 하며, 납세지는 주택 토지 건축물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매매 등의 소유권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Q.등기가 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재산세는 공부에 등재가 되어있지 않아도 부과됩니다.

Q.아파트를 분양받고 취득세 납부 후,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경우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재산세는 공부에 등재가 되지 않아도(등기X) 부과됩니다.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세자입니다.

 

②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일로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제산세 부과기준일]
매년 6월 1일을 기준일자로 재산세의 종류별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Q.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8월에 매도한 경우,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9월에 고지서가 또 왔습니가. 매수인이 납부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입니다. 기준일의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7월(1기분), 9월(2기분) 2회에 걸쳐 부과되는 것입니다. 

 

7월에는 주택 전체세액의 50%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전체세액 나머지 50%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Q.주택을 10월에 매도한 경우, 7월, 9월 납부한 재산세에서 남은 기간에 대한 환급신청이 가능할까요? 재산세는 6월 1일자 주택 소유자에게 2회에 걸쳐 부과됩니다. 따라서 환급신청은 불가합니다.

Q.빌라를 6월 말에 매매했다면 재산세 납부는 누가 할까요? 재산세 납세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자 소유자이므로, 과세기준일 이후에 매매를 했다면 납세자는 매도인이 되며, 과세기준일 이전에 매매 했다면 매수인이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의 경우, 각 자산별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 산출세액에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재산세)이 산출됩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①제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경우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공시가격 * 60% 
(※ 2023년 주택 과세표준 →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3억이하 43%, 3억초과 6억이하 44%, 6억 초과 45% 한시적용)
▶토지 = 공시지가 * 면적 * 70%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②재산세 기본세율

재산세 기본세율은 각 재산별로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0.1~0.4% ← 4단계 누진세율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별장: 4%)


▶토지: 02.%~0.5%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건축물: 0.25% (※골프장·고급오락장용: 4%, 주거지역등 공장: 0.5% )
▶선박, 항공기: 0.3% (※고급선박: 5%)

 

③세부담상한제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한 것이 세부담상한제입니다.

▶주택: 공시가격 3억이하 105%, 3억~6억 110%, 6억초과 130% (※법인은 2022년부터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150%)
▶토지, 건축물: 150%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의 경우 부과기준을 알고, 과세표준 기본세율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여 직접 계산이 가능하지만, 재산세 계산기를 통해 쉽고 간단하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래의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간단히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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