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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꿀팁 총정리!! (소득공제 세액공제 극대화!!)

알바트로우스 2023. 1. 5.

어느덧 2022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다. 이맘때쯤이면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는 사항이 있으니 바로 '연말정산'이다. 매년 조금씩 바뀌는 세법 탓에 헷갈리는 항목도 많고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고민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아직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모두 챙겨야 한다. 그렇다면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방법으로 절세효과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꿀팁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한 환급금 확인!!

국세청은 2022년 10월 27일부터 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중이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홈텍스 이용방법]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 https://www.hometax.go.kr 접속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이용 가능


해당 서비스는 2022년 1~9월까지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에 대한 사용금액만 반영하고 있어 10~12월 사용금액은 예상금액을 입력하여 확인 가능하다. 공제항목은 국세청이 근로자의 2021년도 연말정산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자동 세팅해 둔 것이다.

10~12월 사용금액을 예상액으로 했기때문에 최종 연말정산 결과와 차이가 있다. 하지만 해당 결과를 통해 환급될지 추가로 납입해야될지 정도는 가늠할 수 있어 남은 기간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된다.

 

 

(2) 차감징수세액 계산 확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과세표준,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을 모두 확인 가능하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최종 차감징수세액이 된다. 즉,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해당 금액만큼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이며, 플러스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한다.

[용어설명]
- 결정세액(과세표준*소득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매월 원천징수로 기 납부한 세금액)

 

 

(3) 확인된 차감징수세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환급 전략 세우기!!

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이란? 근로자의 총소득에서 인정되는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뺀 과세표준에 구간별 소득세율을 적용한 후 거기서 다시 각종 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한 세액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과세표준을 낮출수록 소득세율을 줄일 수 있다. 과세표준을 낮추려면 소득공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소득세율은 24%이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4600만원 이하로 낮추게 되면 15%의 소득세율을 적용 받게 되는 것이다.

 

[2022년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율 Table] **올해 적용 소득세율**

 

[추후 변경예정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율 Table]

 

○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소득공제 전략!!

① 다양한 전략 중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카드를 통한 소비전략이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소비금액에 따른 맞춤전략]

카드소비가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았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소비가 총급여의 25%가 되지 않았다면 우선 25%를 넘도록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카드소비가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이때부터는 공제율이 더 높은 수단을 집중 사용해야 한다. 소득공제액을 늘이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시점부터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집중 사용하는 게 좋다. 전통시장을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각 결재수단별 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 단 22.07.01.~22.12.31.기간은 80% 적용)

단,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면 300만원을 한도로, 7,000만원 초과하면 250만원을 한도로 기본 공제를 받게 된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은 추가 공제한도가 생겨 200~300만원 추가 공제가 된다.

②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전략!!
맞벌이 부부라면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조금 더 세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맞벌이 부부는 가정의 소비수준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누구에게 몰아줄지가 관건이라 할 수있다.

▶소비가 많은 가구라면!!
맞벌이 부부 중 고소득자에게 소비를 집중시켜야 한다. 고소득자는 과표구간이 높아 비교적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카드공제를 집중시켜 과표(과세표준)구간을 낮춰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소비가 적은 가구라면!!
반대로 연봉이 적은 쪽으로 소비를 집중하는 전략이 좋다. 일단 총급여의 25%이상 카드 사용이 전제 조건이므로 연봉이 낮을수록 더 빨리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부양가족(인적) 공제 활용 전략!!

카드 소비 외에도 부양가족 공제를 활용해 과표(과세표준)를 낮추는 전략이 있다. 부양가족 공제는 만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인당 150만원이 공제되며 한도가 없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2명만 있어도 카드공제액 최대 한도인 300만원을 공제 받게 되므로 가장 절세 효과가 큰 항목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또한,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 교육비(초중고 자녀 학원비 제외)는 추가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단, 퇴직소득 등 연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등록이 불가하다. 또한, 부양가족 중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불가능 하다.

④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공제 전략!!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 전략를 아래와 같이 케이스 별로 구분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

▶맞벌이 부부 Case 1
고소득자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주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고소득자 밑에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과표(과세표준)가 낮아져 소득세율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 Case 2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있는 경우 조금더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부양가족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도 추가로 가능하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의 15%가 공제된다. 총급여의 3% 초과사용 조건은 저연봉자가 달성하기에 더 수월한 부분이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있는 경우라면 저연봉자에 부양가족을 등재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 연금계좌 활용, 세액공제 전략!!

세액공제의 경우 산출세액에서 직접적으로 공제되는 것으로 소득공제보다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소득이 적을수록 세액공제효과는 커지므로 반드시 누려야 한다. 따라서,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를 활용한 세액공제 전략에 대해서도 반드시 체크해 보기 바란다.


▶세액공제 극대화를 위한 연금저축계좌 총정리 글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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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히 설명드리면,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는 연간 총 납입가능 한도가 1,800만원이며 세액공제 최대 가능한도는 1,200만원까지다. 예를 들어보면 연금계좌에 총 1,800만원을 납입했고, 근로자의 나이가 만 50세 이상이라면 최대 가능 세액공제한도는 700만원(연금저축 + IRP 납입금액) + 200만원(만 50세 이상) + 300만(ISA만기자금을 이체하면 이체금액의 10% 중 한도 300만원 한도 추가 공제 가능). 따라서, 7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1,200만원이 공제되는 것이다.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율 Table]

 

○ 연말정산 환급 꿀팁 총정리!!(소득공제 세액공제 극대화!!)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와 위 설명을 참고하셔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법으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꼭 받으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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