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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여부, 과세대상, 세율, 과세방법, 시행예정일)

알바트로우스 2024. 4. 24.

2024년 4월 총선 결과와 함께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가 주식 투자자들에게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 과세대상, 세율, 과세방법, 시행예정일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금투세의 도입배경, 과세규모, 기본공제, 과세체계 등도 함께 작성되어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해당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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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채권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정리

①과세대상: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실현된 수익

②기본공제

  •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주식형 펀드: 5,000만원
  •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등: 250만원

 

③과세율

 

  • 3억원 이하: 22.0% (금투세 20.0% + 지방소득세 2.0%)
  • 3억원 초과: 27.5% (금투세 25.0% + 지방소득세 2.5%)

 

④과세방법: 반기 원천징수

⑤과세체계: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 도입

⑥시행예정일: 2025년 1월 1일

 

 

 

  금투세 도입배경

 

금투세 도입배경은 투자 소득에 대해 공정한 과세를 하기 위함으로, 과세 표준을 통일시키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주주에만 적용)되지만, ELS(주가연계증권), ETN(상장지수증권)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과세되는 등 조세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을 통해 조세 형평성, 투자 중립성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투세로 인해 증시 침체나 해외 증시로의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은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금투세 폐지 여부


지금 시점에서 사실상 제일 궁금한 부분은 금투세 폐지 여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금투세는 최초 2023년 1월 1일부터 실시될 계획이었지만, 금융투자업계, 정치권, 개인투자자 등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이 2년 유예되었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초 금투세 폐지를 공약하였고 여당이 금투세 폐지에 관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하며서 금투세 폐지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금투세 폐지 무산으로 개인투자자 반발


금융투자업계 소식에 따르면 금투세는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유예가 종료되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선결과에 따른 금투세 폐지 무산으로 잠재적 과세대상이 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은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현재는 대주주에 한해서만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대주주란 개별 주식종목의 지분율이 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시장 2% 이상인 경우, 개별 종목당 주식을 시가총액 기준 50억원 이상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제 금투세가 시행되면 일반 투자자들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최근에는 경기침체 우려, 긴축통화, 인플레이션,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 이슬라엘 갈등 등 증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도 매우 불안정한 상황인데 금투세 도입으로 증시가 더욱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시행을 앞두고 2년 유예 결정이 된 것도 바로 이런 상황들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나 외국 펀드의 경우 금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내 개인투자자들만 금투세가 적용되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과세방식에 따라 원천징수 한다면 복리효과 또한 사라져, 국내투자자들의 증시 이탈이 가속화되고 증시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도 큽니다.

 

 

 

  금투세 과세대상자 및 과세규모

 

2020년 금투세 도입 논의 당시 정부가 분석했던 내용을 보면 과세대상자는 1만 5000명에서 15만명으로 증가하고, 과세규모도 연간 1조 600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정부가 코스피지수 2000선 안팎에 위치할 때를 분석구간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 국내증시가 급등한 상황을 고려하면 과세대상자는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약 4조 328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소득에서 가져오겠다는 것이죠. 2025년 1월 1일 시행전까지 조금 더 좋은 결론에 이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며 글을 맺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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