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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동일증권 (장단점, 무보험차 상해)

알바트로우스 2024. 4. 21.

한 사람이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라면 자동차보험 가입 시 동일증권과 개별증권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고민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 동일증권 장단점 및 무보험차 상해 특약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1인 기준 2대 이상의 차량(출퇴근용, 레저용 등)을 보유한 경우가 많이 증가 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 동일증권 장단점과 가입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시는데 해당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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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동일증권


자동차보험 동일증권은 한 사람의 피보험자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자동차보험 만기일을 일치시켜 가입하는 보험 상품을 의미합니다. 즉, 한 사람이 소유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자동차보험 개별증권은 한 사람의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들에 대해 각각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상품을 의미합니다. 즉, 한 사람이 소유한 여러 대의 자동차를 차량마다 각각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 동일증권 가입 조건

 

자동차보험 동일증권 가입 조건은 본인 명의의 보험요율 승계가 가능한 차종(개인소유 10인승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경승합차, 경화물) 중에서 2대 이상의 차량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법인명의 등록 차량이나 영업용 차량은 동일증권으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동일증권은 동일한 보험사로 가입할 때만 가능하며, 각각 다른 보험사로의 가입은 불가합니다.

 

 

 

  자동차보험 동일증권 장단점


 

자동차보험 가입 시 개별증권과 비교해 동일증권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찾아보게 됩니다. 결론부터 정리해 보면 자동차보험 동일증권 장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자동차보험 동일증권 장점

자동차보험 동일증권 장점은 보험계약 만기일자(종료일자)를 일치시켜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 갱신 시 관리가 매우 편합니다. 또한,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다음 연도의 보험료 할증(상승)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만기일자 일치로 갱신 시 관리 수월
  •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료 할증(상승) 부담 경감

 

예로, 다음과 같이 2대의 자동차를 소유한 상태에서 A 자동차에 사고 발생 시 동일증권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A 자동차와 B 자동차에 사고점수가 나누어 적용되지만, 각각 개별증권으로 가입한 경우 사고점수가 A 자동차와 B 자동차 모두에 동시 적용됩니다.



할인할증 등급의 경우 숫자가 높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지며, 동일증권 가입으로 보험기간이 1년 미만으로 되는 경우, 단기요율이 적용됩니다.

A 자동차의 할인할증 등급이 12Z, B 자동차의 할인할증 등급이 12Z일 때 동일증권으로 가입 후 A 자동차로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로 인해 A 자동차는 11Z로 할증 되지만 B 자동차는 무사고로 13Z 할인 적용되어 최종 갱신 시 두 차량 모두 12Z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개별증권으로 가입 후 A 자동차로 교통사고 발생 시 B 자동차에도 할증이 적용되어 두 대의 차량 모두 갱신 시 할인할증 등급이 11Z로 할증 적용됩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동일증권이 개별증권보다 자동차보험료가 더 저렴하다고 알고있지만, 사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는 동일증권 가입 시 가입차량의 만기일이 기존 차량과 동일하게 맞춰 지면서 보험료가 줄어든 것을 오해한 것입니다.

 

 

②자동차보험 동일증권 단점

자동차보험 동일증권 단점은 각각 차량별로 최저가 보험사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동일증권 가입은 한 명이 소유한 2대 이상의 차량을 동일한 보험사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동일증권으로 가입할 때보다 사고 시 보험료 할증 인상폭이 높습니다. 개별증권 가입 시 사고 차량외 다른 차량도 함께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차량별 최저가 보험사 선택 불가
  • 사고 발생 시 동일증권보다 보험료 할증폭 높음

 

 

 

 

  자동차보험 동일증권 무보험차 상해

 

자동차보험 동일증권 가입 시 실손형 담보인 무보험차 상해 특약 등은 중복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 또는 여러 보험회사에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실손형 보험을 다건 가입해도 총 보상한도액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를 계약별로 비례 보상하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해서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A, B 계약에 각각 2억원 한도의 실손형 보험에 가입한 경우 (총 보상한도 4억원) 아래와 같이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 손해액 1억원 사고 발생 시: A계약 5천만 원, B계약 5천만 원 각각 보상 (총 1억 원 보상)
  • 손해액 5억원 사고 발생 시: A계약 2억 원, B계약 2억 원 각각 보상 (총 4억원 보상)

 

그러면 동일증권 가입 시 2대의 자동차 중에서 어느 자동차에 실손형 담보를 가입하는 것이 더 좋을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1대의 자동차보험 계약에만 실손형 담보를 가입한다면, 운전자 범위가 가장 넓은 자동차보험 계약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자동차별로 보험기간이 다른 경우, 보험기간이 가장 긴 자동차보험 계약에 실손형 담보를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자동차보험 동일증권 장단점과 무보험차 상해 특약 중복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만 놓고보면 동일증권이 무조건 이득일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보험기간 동안 무사고 운행을 확신할 수 있다면 개별증권 가입 시 보험료가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운전습관(사고), 위험한 도로 출퇴근, 갱신 관리 등 개인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신중한 선택이 중요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동일증권 Q&A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자동차보험 동일증권 Q&A에 관한 내용도 함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Q. 본인명의 차량 2대 중 1대를 타인이 운전 중 사고가 났는데 계약 갱신 시 본인차량 2대 모두에 할증이 붙었습니다. 운전자가 다른데도 2대 차량 모두에 할증이 붙는지 그 기준이 궁금해요.

 

A. 사고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가 다르지만 보험회사에서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자동차보험도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차량명의인을 실소유주로 판단하여 피보험자(차주)에게 할증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사고에 대한 할증액 부담자는 명의자 입니다.

만약, 동일증권으로 보험가입을 했다면 사고차량은 할증요율, 사고가 없는 차량은 할인 요율을 적용한 후 산술평균하여 갱신 시 보험료가 적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각각 개별증권으로 보험가입을 했다면 사고차량 뿐만 아니라 소유주의 다른 차량도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본인명의 차량이 2대 이상일 때, 무사고 시에는 개별증권이나 동일증권의 보험 요율이 동일하지만, 사고 시에는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는 것이 할증율 적용에 있어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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