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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알바트로우스 2024. 4. 23.

2018년 2월 4일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라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및 등록기관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연명치료 거부 신청' 사전서약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들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통해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이처럼 치료를 통한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들이 단순히 생명연장을 위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여생을 보내는 것을 거부하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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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치료 뜻, 종류


우선 연명치료의 뜻, 종류에 대해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연명치료의 뜻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말기 환자 등)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의학적인 처치를 제공해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연명치료 종류에 대해서도 상세히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인공호흡기 사용, 중심정맥관 삽입, 항생제 투여, 항암제 투여 등 집중치료
  •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수술 등 생명 유지를 위한 의료 개입
  • 체외생명유지술, 혈압상승제 투여, 수혈 등

 

 

 

  연명치료 거부 신청


연명치료 거부 신청이란,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본인의 의사를 남겨 놓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 등록해야 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연명치료에 대한 본인의 거부 의사를 남겨놓는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은 ①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②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①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만 19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리 작성,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②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의사를 통해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①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사전에 작성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연명 의료’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밝힌 문서입니다. 여기서 연명 의료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수혈 등 치료 효과 없이 단순히 임종 과정을 연장하는 시술을 의미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 다운로드

사전연명의료의향서.hwp
0.13MB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조회 · 확인
  • 방문예정 등록기관에 '연명치료 거부 신청' 문의 · 상담신청
  • 방문 상담 및 설명 듣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본인 직접 작성 必)
  • 데이터베이스 등록 · 보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조회, 변경, 철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조회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정해진 등록기관을 방문해 상담 · 설명을 충분히 들은 후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 후 등록 · 보관된 의향서의 내용을 조회 · 변경 ·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작성 비용은 없습니다. 

등록기관마다 상담실 운영 기준이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해당 기관에 미리 전화 확인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기관 중에는 접근성이 좋은 노인복지관도 일부 해당이 되니 사전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지역보건 의료기관
  •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 지사 · 출장소
  • 의료기관
  • 비영리단체 · 민간단체
  • 공공기관
  • 노인복지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해 드리면 아래에 해당이 된다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법적 효력 없는 경우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 법에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이후부터 효력 상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②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 거부 신청 방법으로 자신의 의향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으로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며,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는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연명의료계획서.hwp
0.13MB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절차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한정 됩니다.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아래의 정의에 따릅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기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 · 등록된 의료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래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현황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겠습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및 변경, 철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는 환자 본인이 직접 담당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단,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함께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후에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해당 의사를 변경 ·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꼭 처음 작성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이라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연명치료 유보 또는 중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미리 작성해 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유보 또는 중단 결정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 연명치료 유보: 연명치료를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
  • 연명치료 중단: 이미 시행 중인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

 

 

①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환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한 경우라면, 작성자가 향후 임종과정에 진입 시 연명치료 유보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다면, 향후에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진입하게 되는 시점에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내용을 조회하고, 환자에게 확인하여 연명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환자

말기환자가 작성해 둔 연명의료계획서가 있으면,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진입 하게 되면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해당 내용을 조회하여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후에 바로 담당의사가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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