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하뜻 기각뜻 의미 차이점 & 다양한 법률용어 정리

알바트로우스 2022. 9. 8.

최근에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자주 마주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각하라는 단어입니다. 법률용어 이다보니 다소 어렵게 느껴지고 웬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각하뜻, 각하뜻 기각과의 차이점, 인용, 그외 소의 이익이란 법률용어에 대한 팩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법률용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률용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기 어렵다 보니 한번씩 마주할 때 마다 당황한 적도 많은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각하뜻, 기각, 인용, 소의 이익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각하뜻과 기각의 차이점을  상세히 알아볼게요. 생각해보니 이 부분을 제일 헷갈려 하시는거 같아요.

 

 

기각은 어떤 뜻인가요?

 

법률용어는 어려워서 도무지 감을 잡기가 힘들어요. 펙트로 말씀드리자면 기각은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이 본안을 심리한 결과 소송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입니다.

 


각하뜻은 무엇인가요?

각하라는 말이 가진 뜻 중에는 '대통령 등 고위 관료에 대한 2인칭 높임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법률용어인 각하뜻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팩트로 말씀드리자면 각하뜻은 "소송법상 당사자의 소송상 신청이 부적법하여 배척하는 재판. 행정법상으로는 행정기관이 신청서.원서.신고서.심판청구서 등의 수리를 거절하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원이 본안심리도 하지 않고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각하뜻과 기각의 차이점?

 

그럼 이제 궁금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결론적으로 각하뜻과 기각의 차이점을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각하뜻 : 형식적 요건 결격사유로 본안(소송안건) 심리없이 거부하는 행위
기각뜻 : 형식정 요건 갖춰 법원이 본안 심리결과 이유없음으로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

각하의 경우 형식적 결격사유을 보완해서 다시 소송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기각은 본안에 대해 판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3심제에 따라 상급법원에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헷갈렸던 부분인데 저도 정리하고 나니 속이 다 후련해 집니다. 이번 기회에 내용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인용과 소의 이익이란 무엇인가요?

어렵지만 집중하시고 마지막 까지 잘 읽어봐 주신다면 어려운 법률용어에도 어느덧 익숙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거라 믿어요.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용이란 기각의 반대말로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법원의 본안심리 결과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또한 소의 이익이란 소송의 목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쉬운 단어로 말씀드리는게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결론 & 총정리

오늘 각하뜻, 기각, 각하뜻 기각의 차이점, 인용 그리고 소의 이익에 대해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제일 헷갈리는 각하뜻과 기각의 차이는 꼭 기억하시면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실꺼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