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도 (2024년 주요 변경내용)
금리인상에 인플레이션까지 어려운 경제 여건에 채무로 인해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채무상환 능력이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구제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중 하나인 개인회생 제도와 2024년 개인회생 제도의 주요 변경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개인회생 제도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비용, 회생절차, 신청 시 장점 및 2024년 개인회생 제도의 주요 변경내용까지 꼼꼼히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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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
개인회생 제도는 과도한 빚에 시달리는 개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의 채무를 조정하여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이 제도는, 2024년 개정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고 절차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의 감독 아래 진행이 되며, 채무자와 채권자의 합의를 통해 채무를 일정 비율로 줄여가며 진행이 됩니다. 정해진 기간(통상 3년, 특정조건 5년) 동안 일정금액을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게 됩니다.
개인회생 제도 2024년 주요 변경내용
개인회생 제도 2024년 주요 변경내용으로 ①2024년 최저생계비 인상, ②추가 생계비 인정한도 상향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①2024년 최저생계비 인상
아래 표와 같이 2024년 최저생계비가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수 별로 인상된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개인회생 신청 후 채무상환을 위한 변제금액을 결정할 때 최저생계비는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2024년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변제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보면, 2024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90,332원), 2인가구(135,872원), 3인가구(167,904원), 4인가구(197,370원), 5인가구(219,028원), 6인가구(234,232원), 7인가구(245,489원) 만큼 인상된 금액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이때 수입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만약,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수입이라면 개인파산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추가 생계비 인정한도 상향
채무상환을 위한 변제금액 결정 시 최저생계비 외에도 추가 생계비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4년에는 추가 생계비 인정한도도 아래와 같이 상향되었습니다.
ⓐ주거비 인정한도 상향
먼저, 주택 평균 전세가격을 기준으로 주거비의 총 인정한도가 상향되면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변제금액 또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 자녀 사교육비 지원
추가생계비 인정 항목에는 미성년자 사교육비 지원 항목도 있습니다. 2024년부터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구분이 폐지되었으며, 미성년 자녀 1인 기준 기본생계비에 포함된 교육비 79,073원 외에 추가교육비가 180,000원 한도로 인정됩니다. 합치면 미성년 자녀 1인 기준 259,073원이 추가생계비로 인정됩니다.
ⓒ소득 구간별 특별 생계비 신설
2024년 채무자의 소득 구간별 특별 생계비 항목도 신설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무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이상 200%미만의 경우 '일반 추가 생계비' 인정이 가능하며, 기준 중위소득 200%초과 시에는 '일반 추가 생계비 외에도 기타 생계비'로서 일정 한도내에서 인정이 가능해 졌습니다.
ⓓ 성인자녀 부착가족 인정
성인자녀의 부착가족 인정으로 채무자의 최저생계비 산출 시 가구원수가 늘어나게 되며, 그 만큼 변제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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