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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결정제도 (도입배경, 주요내용, 관련용어, 거부절차, 기록열람)

알바트로우스 2024. 4. 27.

치료 중 회복 가능성이 없어 병원으로부터의 계속된 치료를 거부하고 싶다면, 연명의료 거부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도입배경, 주요내용, 관련용어, 연명의료 거부절차, 기록열람요청 등에 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마다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 소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에도 연명의료를 받으며 남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연명의료 거부 신청은 위와 같이 치료를 통해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들이 생명연장을 위한 단순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여생을 병원에서 보내는 것을 거부하고,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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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 정의, 종류


먼저 연명의료 정의 및 종류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명의료를 정의해 보면, 생명이 위급한 환자(말기 환자 등)의 생명 연장을 위해 의학적인 처치를 제공하고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연명의료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수술 등 생명 유지를 위한 의료 개입
  •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 혈압상승제 투여, 수혈 등 집중치료

 

 

 

  연명의료 결정제도


 

연명의료 관련법으로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도입배경, 목적, 관련용어, 주요내용, 거부절차, 기록열람요청 등에 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①연명의료 결정제도 도입배경

과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할머니 사건이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도입배경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소송결과, 대법원은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해당 판결 이후,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2013년 대통령 소속 국가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세부 방법과 절차를 논의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무의미한 연명의료라는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되었습니다.

 

 

②연명의료 결정제도 목적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의 마무리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③연명의료 결정제도 관련용어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관련용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말기환자
암 등의 질병에 걸린 후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이란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명의료 유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연명의료 중단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이미 시행중인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호스피스 · 완화의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합니다.

 

  • 암 · 후천성면역결핍증
  •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 만성 간경화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④연명의료 결정제도 주요내용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주요내용도 체크해 드리면 '연명의료결정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사전에 남겨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사전에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만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해당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그 의사의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⑤연명의료 결정제도, 연명의료 거부절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통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밝혔더라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따른 연명의료 거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가장 먼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회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말기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 1인의 판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 확인

다음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담당의사(환자가 의사표현 가능한 경우) 또는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환자가 의사표현 할 수 없는 경우)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
이미지
해당 환자에 대한 시술이 더 이상 치료효과가 없다는 의학적 판단(ⓐ)과 환자도 더 이상 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요건이 동시에 갖춰지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⑥연명의료 결정제도 기록열람요청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따라 환자가족은 환자에 관한 아래의 기록에 대해 기록열람요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족이라면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하며, 

 

 

기록열람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요청하는 것으로 절차는 완료됩니다. (다만, 환자 본인이 가족의 기록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 (환자가족 진술 )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심의 기록 (해당의료기관으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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