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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 '주민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초간단 정리!'

알바트로우스 2023. 8. 7.

매년 8월은 주민세 납부가 있는 달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지방세의 한 종류인 주민세 납부와 관련하여 납부기간, 납부방법, Q&A 등에 대해 팩트를 중심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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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세로서 특별시·광역시세 및 시·군세이며, 보통세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해당 지자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주민세 조회


주민세의 경우 고지서 수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혹시 받지 못한 경우나 고지서 수령전 조회하고자 할 경우 위택스를 통해 주민세 간편 조회가 가능합니다.

①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세 조회'

위택스를 통한 주민세 조회의 경우, PC 위택스 접속 → 지방세 납부 화면 클릭 → 조회기간과 세목 선택 후 조회 클릭 → 주민세 조회(조회기간은 가능한 한 넓게, 세목은 포괄세목(주민세)으로 검색시 부과된 전체 세금 조회 쉬움)의 순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②모바일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한 '주민세 조회'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한 주민세 조회의 경우, 앱 접속 → 로그인 → 우측상단 3줄 클릭 → 납부하기 클릭 → 지방세·세외수입 클릭 → 주민세 조회의 순으로 가능합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주민세 종류별 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서 납부기간내 납부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참고로 주민세 납부기간내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독촉 고지서와 함께 3%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①개인분의 납부기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합니다. 
②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 세액을 8월 1일~8월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③종업원분은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주민세 납부는 편리한 모바일 납부방법과 PC를 통한 납부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세 납부방법은 모바일과 PC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며 또한 다양한 납부방법도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①모바일 스마트위택스 주민세 납부방법
모바일 주민세 납부방법의 경우, 손택스 앱을 설치 → 로그인 → 우측상단 3줄 클릭 → 조회납부 메뉴 선택 → 지방세 조회 → 납부하기 클릭 후 납부진행



②PC 위택스 통한 주민세 납부방법
위택스 주민세 납부방법의 경우,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상단 '신고하기' 클릭 → 주민세 선택 → 부과내역 검색 → 신고서 작성 → 선택납부 클릭하여 납부진행


③전자송달 신청을 통한 간편납부
전자송달 신청 후 매년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재(삼성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화면에 접속하여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편리한 납부가 가능해 집니다.

 

④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ATM기기를 이용한 납부 
⑤고지서를 받아 은행창구에서 현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매년 납부가 번거롭고 귀찮다면 은행계좌를 통한 자동이체,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 도 가능하며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 Q&A


Q.주민세(종업원분)는 언제 납부합니까?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합니다.

Q.중소기업 사업주입니다. 주민세(종업원분)의 중소기업 고용지원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사업소를 신설하거나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여 종업원의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Q.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야하는 주민세가 여러 종류인데, 모두 다른 것인가요? 주민세는 해당 지자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①개인균등분 주민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②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또한 사업소 총면적에 부과되는 ③재산분 주민세, 마지막으로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에 부과되는 ④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주민세는 납세자와 과세대상이 세세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종류의 납세고지서가 발급될 수 있으며 이는 중복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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