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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대상 과세기준, '주민세 납부대상별 과세기준'

알바트로우스 2023. 8. 7.

해마다 8월은 주민세 납부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세 납부와 관련하여 납부대상, 과세기준(과세기준일, 과세표준, 기준세율) 등에 관해 중점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주민세는 한국에 주거하는 모든 주민이 부담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지방세는 지자체 운영을 위해 걷는 세금이며,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시, 군, 구, 도의 주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는 부동산 가액에 비례해서 부과되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세 과세기준


다음으로 주민세 과세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과세의 기준시점인 과세기준일부터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이사를 하거나 매매 등이 이루어 졌다면 과세기준일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주민세 과세기준일

①개인분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자 입니다.
②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며, 과세기준일은 7월 1일 입니다.
③종업원분은 최근 12개월간 해당사업소 급여 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에 부과합니다.

 

주민세 과세표준

주민세 과세기준 中, 과세표준은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을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

 

주민세 납부대상별 기본세율

주민세 과세기준 中, 납부대상별 기본세율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①개인분 기본세율: 개인별 1만원 이하(최대 1만원)
②사업소분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5만원
  •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규모에 따라 5~20만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규모가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규모가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 10만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규모가 50억원 초과 법인:  20만원이 적용된다. 
  • 그 밖의 법인: 5만원

  • 더하여,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종합해보면 세율 체계는 '기본세액(5~20만원) + 250원/제곱미터'이 적용된다.

 

③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 * 0.5% (납세의무자: 사업주)

 

 

주민세 납부대상


주민세 납부대상으로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①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된다.
②사업소분은 지자체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③종업원분은 종업원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납세대상자(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입니다.  

 

 

 

주민세 납부 제외대상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세 납부대상과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①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②미성년자(미성년자가 성년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경우는 제외)
③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
④기초생활수급대상자
⑤납세의무자와 체류지가 같은 가족관계인 외국인
⑥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⑦종업원에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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